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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잔혹학대·자살강요 '포항계모' 상고 포기

의붓딸 잔혹학대·자살강요 '포항계모' 상고 포기
어린 의붓딸을 2년 동안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살까지 강요한 이른바 '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습니다.

이 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재질 봉으로 의붓딸 A(9세)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에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친어머니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격투기의 한 장면처럼 A양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잔혹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A양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시 피해 아동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양이 112로 신고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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