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상품은 카드사는 승인 내역을,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 조회와 명의보호 서비스를, 보험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습니다.
승인알림은 월 300원, 신용조회를 추가하면 9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천300원이 됩니다.
지난 2월말 현재 이용자는 313만명으로 카드사 전체로 볼 때 건당 천500원 이상의 텔레마케터 비용을 지불하고도 연간 100억원 이상 수익을 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하고,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으로 금전손실을 봤을 때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데, 만약 3개사에 보상한도 100만원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90만원의 손실 때 27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곳에서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천 명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이 확인되자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중복가입자에 대한 총 환급액을 4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사는 내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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