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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천500명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천 50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을 약 천 5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 2천 433명보다 악 천 명 적은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입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3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3%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6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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