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6번, 구두로 7번이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위원장이 8월 말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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