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일반인이 의사들을 고용한 뒤에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원들에서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류상 입원한 걸로 기록된 환자가 가짜가 아니냐고 수사관들이 추궁하자 담당 의사가 횡설수설합니다.
[수사관 : (서류에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환자가) 외래만 하시고 입원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사 : 그래서 원무과장이 (그 환자를) 지금 오라고 했는데…]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이 의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기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105개 병원을 가려냈습니다.
이 중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혐의가 짙은 57개 병원을 우선 조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받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을 2곳 개설한 뒤, 환자를 돌려가며 허위로 입원시킨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진료가 힘들거나 파산으로 병원 개설이 어려운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보험사기를 벌인 곳도 있었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보험범죄는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도 사무장 병원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