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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예루살렘 출생 아기 '이스라엘' 표기 안된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 부부의 아기 출생지를 이스라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외교관계인증법이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 대법원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기의 여권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02년 외교관계인증법에 대해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 출신의 애리·나오미 지보토프스키 부부는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2002년생인 아들의 출생지가 예루살렘으로 기재되고 국가이름은 적히지 않은 여권을 받자 이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무부가 2002년 의회에서 통과된 외교관계인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공식문서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표기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예루살렘 관련 조항에 반대해 지금까지 이 법안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위상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현 국제관계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리할 역할이 있지만 외국 정부와 국가를 인정하는 역할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래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행해진 외교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인한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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