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서 시동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음주단속에 걸린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자동차 운전이란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시동 꺼진 오토바이에 잠시 올라타 언덕을 내려간 이 씨의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술에 취한 채 시동 끈 1백CC 오토바이를 끌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오토바이 위에 올라탄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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