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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 연장…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질 불가피

메르스 휴업 연장…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질 불가피
메르스 확산 여파로 휴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일정 조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업이 장기화되면 방학을 줄이더라도 수업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는 5일까지 830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2∼3일간 휴업을 시행했습니다.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 학교 대부분은 오는 9일 또는 10일, 12일까지 휴업기간을 늘렸습니다.

최근 확산 추세와 3차 감염자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휴업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하더라도 단축된 학사일정 탓에 수업의 질이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메르스 확대에 따른 휴업 시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사항' 공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천재지변, 주5일 수업 등의 사유로 감독청 승인을 얻으면 수업일수의 10% 이내 단축이 가능합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감독청입니다.

이번 메르스 휴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므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면 190일 이상인 법정 수업일수의 10%인 최장 19일까지 단축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휴업과 관련한 학사일정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고, 휴업 중 교직원 휴무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업일수는 방학기간을 단축하면 되지만 교과군의 최소 이수 시간을 확보하고 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교직원협의회,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교육공동체 협의를 거쳐 보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학년제인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는 학기제여서 과목별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폭이 좁습니다.

중학교도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1학기 교과 운영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여 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중·고교의 경우 수업일정을 한 번 조정하려면 퍼즐게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비교적 재량 폭이 큰 초등학교도 주5일 수업이나 단기방학,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여름방학을 더 줄여야 합니다.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4주로 예정한 여름방학을 2∼3주로 줄여 폭염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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