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일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조직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1.1t(시가 7억7천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경남·대구지역 일식당과 횟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래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한 업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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