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이한석 기자 Seoul 작성 2015.06.05 11:37 조회 조회수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인 에이미씨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7명 숨진 일본 쇼핑몰 뜻밖 정체…"섬뜩하다" 불안 확산 동영상 기사 1군 발암물질 나오는데 2년 유예…"사먹어도 되나" 발칵 동영상 기사 정몽규와 주고받은 문자 들통…"정 선배가 누구" 캐묻자 동영상 기사 "얘네가 왜 이러지" 다닥다닥…폭염 이어지자 꿀벌 돌연 동영상 기사 실탄 4발에도…"죽는 줄" 사찰 난입 괴한 공포의 추격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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