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어제(4일) 신규 면세점 신청 사업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신청서를 낸 대기업 7곳과 중소·중견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입찰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10일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면세점 입지와 주변 환경을 살펴봅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회가 꾸리게 됩니다.
7월 중 각 사업자의 발표를 듣고 토의를 거쳐 최적임을 뽑게 되는데 현재로선 7월 중순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심사과정에서 최적 수요지론, 독과점론, 서울 균형발전론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면세점 '현미경' 심사 개시…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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