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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류스타 김준수 소유 호텔 '가압류' 결정

법원, 한류스타 김준수 소유 호텔 '가압류' 결정
법원이 그룹 JYJ의 김준수(27)씨가 285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건립한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모 건설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건설사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건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7일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데 이어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B건설사와 함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건설사들이 김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A와 B건설사에 각각 18억7천여만 원과 30억3천여만 원씩 총 49억여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하며 건설사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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