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으면 가중처벌하고,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필수로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박 모 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와 5조 5항의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중처벌 조항은 5대 4, 벌금 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8대 1 의견이었습니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에서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5조 5항에서는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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