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트린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모(49·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조치 중. 널리 전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광주 A병원이 포함된 병원 4곳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메시지는 일파만파 퍼져나갔지만, 실제 메시지에 거론된 병원들은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메시지에 거론된 A병원은 문의가 폭주하고, 외래환자가 급격히 주는 등 업무가 마비되자 2일 오후 10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된 이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 어제(3일) 오전 11시 30분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메시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 씨의 친구가 이 씨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입니다.
경찰에서 이 씨는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진실이라고 믿어 주변에 알리기 위해 전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정작 가족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처음부터 유언비어임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안산단원·부천원미·고양경찰서에서 관할 지역 내 병원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엉뚱한 병원명단"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검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