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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이불 터는 사이' 대낮 아파트 들어가 강도짓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서 이불을 터는 동안 아파트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문이 열린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과 카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 모(3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주부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뺏고 신용카드 4장으로 420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복도에서 혼자 이불을 털고 있었으며 김 씨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무직인 김 씨는 수년째 카드빚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던 끝에 범행을 계획했고, 모르는 사람이 기웃거려도 의심이 덜한 복도식 아파트를 위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해왔습니다.

김 씨는 빼앗은 400여만 원을 실제로 카드 값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은행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경기도 남양주 집에 숨어 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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