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여성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48살 김모 경위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경위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불법 유턴하던 33세 여성 운전자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경위는 이 여성이 음주 운전을 무마해 달라고 하자,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경위가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여성에게 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음주 측정기를 대신 불어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김 경위가 자신을 대신해 구취제거액을 치아에 묻힌 뒤 음주 측정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3%로 훈방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경위는 신체 접촉 사실은 시인했지만 뇌물 요구와 음주 측정 결과 조작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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