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예금통장 매매로 446건에 달했습니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의 매개체가 되는 예금통장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광고문구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광고는 188건 적발됐습니다.
작업대출은 무직자에게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직장인 자격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전세·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 광고도 123건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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