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6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군사기밀 자료 500건과 공무상 비밀 자료 170건 등 모두 670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5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와 무기 수요를 결정하는 고위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 정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부의 동정 보고서 등을 이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등 일광공영이 중개에 관여한 사업 정보를 비롯해 각종 무기도입 사업 관련 자료들도 김씨의 손을 거쳐 이 회장 측에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단은 지난달에도 일광공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58살 변 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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