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시한이 현지시각으로 1일 자정 만료되면서 미 보수파를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국법 조항을 개정한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이 아직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정보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애국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국가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가 회복됐다는 긍정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CNN 방송은 애국법 만료로 차질이 빚어진 정보기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이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법원에서 일일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동식 도청이 금지되면 수사당국은 각각의 통신기기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인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외로운 늑대' 용의자를 감시·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법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미 정보당국의 대테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에 대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최근 성명에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된 미국 내 잠재적 테러 용의자를 가려낼 능력을 잃었다"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총연맹은 "애국법 일몰이 정부의 테러 대응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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