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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율 20→15.5%…저금리 추세 반영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낮아집니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20%에서 15.5%로 4.5%포인트 인하됩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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