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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매립지 사용시한, 얼마나 연장할까'…새로운 관심사

<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1일)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결정에 따라서 시민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가 내년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의 연장방침을 밝혔죠.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연장하느냐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

매립지의 사용을 내년 말에 종결하겠다던 원칙에서 인천시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사용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하는 것이 인천시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유정복 시장이 최근 시의회에서 밝힌 거죠.

[우승봉/인천시 대변인 : 이를테면 종료를 하고 대체매립지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그 기간을 맞출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 매립 면허권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 선회에다 서울시가 제3 매립장 기반공사 발주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의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규철/인천 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 시장님이 공약대로 종료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얘기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30년, 40년 매립을 길 터주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5년까지도 매립이 가능한 현재 2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최소한 연장하자는 인천의 희망과는 달리 서울시는 30년 이상의 연장 매립을 주장하고 있어서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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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의 17%에서 0%로 변경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0~1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까지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임대비율이 0%가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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