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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208억 탕진하고 소송…배상 결정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중독돼 208억여 원을 날린 남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7년 간의 소송 끝에 5억 8천60만 원만 배상받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김 모 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면서 각종 게임으로 총 208억 1천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 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르면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 출입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두 번째면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강원랜드는 이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김 씨의 해제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규정 위반 기간에 김 씨가 잃은 돈이 59억 5천6백만 원이라고 산정하면서 도박 중독에 빠진 김 씨 본인의 과실을 고려해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민법상 김 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8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 손해액을 29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20%인 5억 8천60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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