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접근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8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끼어들기를 하다 문 씨에게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 동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문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뜯어냈으며, 렌트카비처럼 보험사가 지급하게 돼 있는 비용 일부를 받지 않는 등 합의금을 깎아줘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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