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학교 앞에서 바지를 벗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여중학교 인근 주택 옥상에 침입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여자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을 바라보면서 수년간 수차례 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청소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자중학교 앞서 9차례 바지 벗은 음란행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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