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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수수료 멋대로 올려받은 조합 2곳 적발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자동차매매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된 전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중고차매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와 관리비용을 각각 6만4천원원에서 최고 12만 4천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전북 신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도 지난 2010년과 2013년 수수료를 각각 8만4천원, 12만4천원으로 책정하고 요금표를 배포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수수료는 매매업자가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데 이들 조합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해고 조합원인 매매업자들은 담합형태로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사업자들이 수수료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중고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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