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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보도 안할게"…인터넷신문 대표 등 2명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기업들의 약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대표 51살 민 모 씨와 광고국장 43살 송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기자들에게 광고주 사주의 사생활 등을 취재하도록 하고 광고료를 달라고 협박해 10개 업체로부터 3천 8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인터넷 신문사를 만든 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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