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벌이려는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려 한 60대 남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유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걸렸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는 목적 등으로 벌이는 함정수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 범죄를 유도한 뒤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고 범행 기회를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