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재작년 경남기업의 대출과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30여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하고, 같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 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2009년부터 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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