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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위헌 여부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 노조법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이를 토대로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가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따라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기업별 노조는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일시중단된 상탭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잃게 되고, 서울고법에서도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난다면 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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