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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LS 종가 조작 증권사에 배상 책임 첫 판결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가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증권사가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자 주식을 처분했다며 윤 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거래종료 직전에 삼성SDI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를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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