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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할부 차량 등 191대 러시아에 밀수출

할부로 구입해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도난 당한 차량 등 191대를 헐값에 사들여 러시아에 밀수출한 일당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4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달아난 2명은 수배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버스, 덤프트럭, 승용차 등 차량 191대(시가 100억원)를 선박을 이용해 러시아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선하증권과 적하목록 등 수출과 선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지만 공범인 러시아인 선사 대표 S(47)씨가 대당 100만∼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눈감아 줘 무사 통과했다.

이들은 캐피탈사를 통해 차량가격(3천500만∼2억 원)의 90%를 할부로 구입한 170여 명에게 500만∼6천만 원을 주고 차를 사들인 뒤 러시아 현지 수입업자에게 1천900만∼1억2천만원을 받고 밀수출했다.

할부로 차를 샀던 사람 대다수는 사실상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캐피탈사)가 보게 된 손실이 9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나머지 10여 대는 도난차량이거나 속칭 '대포차'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이들 차량이 부두 하역과 선적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부산세관이 수출품을 검사한 것은 전체 화물의 0.3%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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