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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금지 확대에 우는 프랑스 무슬림 여성들

프랑스에서 반이슬람 정서 확산으로 베일금지법 확대가 추진되면서 베일 쓰기를 고수하는 무슬림 여성이 수모를 겪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무슬림 여성 말레크 레이오니는 머리에 두른 스카프 때문에 9세 아들을 데리고 파리 근교의 유원지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레이오니는 부당한 처사라고 소송을 냈지만 당국은 정교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맞섰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웃들의 의견이 둘로 갈리면서 갈등이 계속되자 레이오니는 결국 마을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베일을 쓴 무슬림 여성이 수모를 겪는 일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툴루즈에서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던 무슬림 임신부가 행인에게 '더러운 무슬림'이라는 욕설을 듣고 구타당해 입원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는 혁명기부터 내려온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복장에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초중등학교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얼굴을 전부 가리는 베일을 쓰지 못하는 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으로 반이슬람 정서가 강해지면서 베일금지 적용 범위 확대가 점차 넓어지면서 갈등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베일을 쓴 여성에게 대학 입학과 구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교분리가 이슬람 세력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우파들의 무기가 된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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