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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 법인세 부과는 정당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천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일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미국 론스타 펀드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천 40억원의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39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가산세 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매각해 2천 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세무당국은 2005년 스타홀딩스는 위장법인이고 미국 론스타펀드가 실질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천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결국 론스타펀드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천 40억원을 론스타에 다시 고지했지만 론스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샀기 때문에 면세 조약이 적용된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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