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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입 합격 미끼 1억 챙긴 예체능계 교수 해임 적법"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예체능계 수험생 부모를 상대로 대입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가 해임되자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이 모 씨가 교원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A씨의 딸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해 재수 중인 사정을 알고 A씨에게 딸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자 한 비위행위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비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임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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