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는 별도로 정 전 회장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10여곳과 현장소장 활동비를 모아 만든 비자금으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로비에 연루된 공무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만큼 공무원에 대한 로비 역시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티업체 대표 장 모씨가 정 전 회장 처남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중학교 동문인 장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전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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