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국고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은행의 수익금 4천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천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립니다.
A씨는 한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뒤 면직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은행에 손해를 줬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