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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에 원정 성접대까지…'간 큰' 재개발조합장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재개발업체 선정권을 두고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7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 충정 구역은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됐으며, 박 씨는 2005년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박 씨는 철거업체 대표 고 모 씨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활동경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해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고 씨의 경비로 홍콩과 태국으로 원정 성매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재개발추진위 경비를 대주던 설계업체가 더이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자, 그간 받은 경비를 4천만 원으로 정산하고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설계업체와 계약을 하며 설계용역 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며,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명절이나 휴가철 떡값이라도 내라며 압박해 2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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