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찰이 137발의 총격을 가해 비무장 용의자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경관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리블랜드를 관할하는 오하이오 주 퀴아호가 카운티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브렐로 경관에게 적용됐던 고의적 살인과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다른 경관들이 100여 발의 총격을 용의자들이 탄 승용차에 가한 상태에서 브렐로 경관이 차 위로 뛰어올라가 15발을 더 사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브렐로 경관의 총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행동은 고의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브렐로 경관의 행동이 "경관들이 위협적일 수 있다고 느낀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1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은 용의자인 티머시 러셀, 말리사 윌리엄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오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순찰차 60여 대가 약 36㎞ 거리를 추격한 끝에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멈추게 하자 경관들은 마구잡이 총격을 가했고, 두 명의 용의자는 각각 20여 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판결이 이뤄진 직후 브렐로 경관의 변호인은 "무자비한 기소에 따른 결과"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유족측은 "흑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진저리가 난다"거나 "다른 도시였다면 경관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렐로 경관은 백인이고 용의자들은 흑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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