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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료 투자 원금보장·이익금 25%"…144억 빼돌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수천명에게 건강음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14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모(63)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56)씨 등 3명은 징역 2년 6월, 정모(48)씨 등 6명은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2명 가운데 정씨 등 8명은 2∼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대구시 동구 한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선인장으로 만든 건강음료 농축 원액을 수입한다"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6개월에 걸쳐 이익금 25%를 나눠준다"고 속여 5천223명에게서 144억3천37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등 우리사회 경제활동 기반을 흔든다"며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모(49)씨에게는 이들에게 홍보용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비용만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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