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의 한 헬스장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업주가 잠적한 데 대해 회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광명의 한 헬스장 업주 A(3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헬스장을 운영해오다가 지난달 17일 "열흘 동안 내부 구조 변경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일부 회원에게 보내고 헬스장 문을 닫은 뒤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이달 들어서도 일부 회원에게 "곧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더 보냈지만 헬스장 문을 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헬스장에 연회비로 40만~50만 원씩 낸 회원 80여 명이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한편 이 헬스장 직원 6명도 A씨가 4월부터 현재까지 190만~300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라서 아직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액수는 4천만 원이 넘는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사하고 문 열겠다" 공지 후 연락끊은 헬스장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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