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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 2020년까지 도입

종이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이 늦어도 2020년까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와 실물증권 분실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입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과 상장 채무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입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해 내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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