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아버지가 세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합니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고, 아들은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등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라서 그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광주의 한 60대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는데 결과는 역시 패소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63)씨가 아들(27)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 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천400만 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가족끼리 왜이래'…현실서 아버지가 아들 상대 불효소송
교도소 복역 아버지 "양육비 돌려달라" 소송…그러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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