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건설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또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서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억여원과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40억여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00억대 비자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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