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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심 교사 격리 안 해 딸 감염" 어린이집 등에 손배소

결핵이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제때 격리하지 않아 딸이 감염됐다며 한 학부모가 경남 창녕의 모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창녕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 4살 난 딸을 보내는 신 모 씨는 "지난 3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신 씨 부부와 딸 앞으로 각각 1천만 원씩입니다.

신 씨는 어린이집 측이 결핵이 의심되는 교사를 제때 격리하지 않고 아이들과 접촉하게 해 딸이 잠복결핵에 걸렸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에 따르면 교사는 지난해 3월 창녕군보건소에서 가슴 X-선 촬영 등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결핵이 의심된다는 '결핵 의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던 교사는 그 직후 보건소로부터 음성 소견을 받았지만, 다음 달 창원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결핵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교사에게는 2주치 약을 처방했습니다.

교사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병가를 낸 뒤 작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으로 다시 출근했지만 같은 달 23일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전원을 상대로 결핵검사를 했더니 신 씨 딸을 포함, 원아 17명가량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 딸은 잠복결핵 감염 사실을 확인한 직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간 부작용으로 도중에 중단하고 다른 약을 먹어야만 했으며, 올해 2월 중순에야 복용을 끝냈다고 신 씨는 말했습니다.

신 씨는 "아직 어린이집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다"며 "결핵 의심 통보를 받은 직후 어린이집 측이 해당 교사를 격리하고서 확진 여부를 살피는 게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어린이집 원장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 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5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과 군 측은 교사가 결핵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 법상 취할 방법이 특별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확진 전에 약을 복용해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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