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경매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법 김모(49·6급) 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분양업자 박모(56·구속)씨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천만원은 2010년 3월 부산시내 모 특급호텔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법무사 사무장 정모(49) 씨를 통해 박씨와 동업자 이모(66) 씨로부터 최대 2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매에 넘어간 부산시 영도구 모 주상복합아파트(38세대)에 대한 경매절차와 예상 낙찰가, 응찰 동향 등을 박 씨 등에게 알려줬다.
박 씨 등은 덕분에 감정평가액이 60억원이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4차례 유찰 끝에 17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박 씨 등에게서 8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도구청 6급 직원 진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명목으로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은 영도구청 7급 김모(4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법원 직원이 수천만원 받고 경매정보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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