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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자살 소동 벌인 50대에 벌금 150만 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도로에 뛰어들어 자살 소동을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현모(5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 운전자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일도이동 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보행자 위반으로 경찰이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데 불만을 품고 인근 4차선 도로에 뛰어들어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약봉투와 종이서류를 던지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을 느끼고 "사람이 자살하려고 차도에 있다"며 신고를 하는 등 한동안 차량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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