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 지원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을 지급할 품목을 정했습니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와 감자, 고구마, 밤을 비롯한 9개 품목에 지급됩니다.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는 가격 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줍니다.
지원대상 품목이 되려면 총 수입량과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량도 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인 기준수입량보다 많아야 합니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는 체리와 노지포도를 비롯한 5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때문에 재배나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과수·축산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홈페이지에 직접피해 보전 품목을 고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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