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과 광역 자치단체 간 초과근무 수당 소송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관할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다시 하게 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미 승소해 지급받은 돈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길 소지가 생겼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216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남도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과 지연손해금(이자)을 합쳐 원고 1인당 300여만~3천400여만 원씩 모두 45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며 "피고들은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중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자치단체들이 편성한 예산 범위에서 계급 등을 토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자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2012년 1심에서 모두 12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소방공무원 432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에서 재판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민사가 아닌 행정부의 소관"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행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광주지법 행정부가 '파기 이송심' 형태로 1심 재판을 다시 한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원에서도 관할 위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이 다시 이뤄짐에 따라 기존 승소판결로 미지급된 수당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도는 기존 1심 판결에 따라 216명에 대해 64억 원을 이미 지급했지만, 이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1심에서는 45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당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패소 확정시 연 20%에 이르는 지연 손해금(이자)을 줄이려고 미지급된 수당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45억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64억 원 가운데 19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우왕좌왕'…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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