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연금개혁안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매달 3천 유로, 약 371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400만 명의 가입자에게 오는 8월 500유로씩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라 밝혔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지난 2011년 심각한 공공부채의 늪에서 헤매던 마리오 몬티 총리 임시 내각이 마련했던 연금개혁안이 이달 초 위헌으로 결정되자 빈곤퇴치 기금으로 마련해뒀던 20억 유로의 자금을 풀어 저소득 연금생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전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다급해진 이탈리아는 2011년 부족한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 연금수령 시기를 2021년까지 67세로 늘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재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에 앞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연금으로 말미암은 재정 적자 압박이 본격화되자 1992년, 1995년, 1997년, 2003년, 2007년 등 수시로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고, 연금 수령 액수를 낮추는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파도안 재무장관은 "연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3% 이내로 규정된 유럽연합 재정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ㅂ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