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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조정해야"

미국 항소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모바일 폰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과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폰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지만 `트래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의 9억 3천만 달러의 배상 평결은 조정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원 결정은 이날 미국 연방 항소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모양·색채·소재·설계·판매기법 등 상품의 고유한 외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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